[주택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토부장관 초청 주택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주택조합등에대한주택규모별공급비율에관한지침'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 일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최근 주택수요변화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자율성 확대를 위해 과밀억제권영 민영주택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사업자가 보유'한 택지에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에 대해 적용하던 것으로, '입주자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재건축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에 대해서는 지난 국토부 연두 업무계획에서 밝힌바와 같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에 대한 시도조례 위임규정 폐지(85㎡이하 60%이상은 유지하되, 조례 위임사항)를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주택도 포함시킬 계획을 밝혔다. 다만, 부동산시장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미분양 아파트로만 제한할 전망이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는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지역 및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휴양목적 체류시설에 5~7억원을 투자하면 거주자격과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밖에 국토부는 올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필두로 전매제한,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해 부동산 시장 회복세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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