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푸드빌·롯데오토리스 ‘불공정 계약’ 시정 조치

공정위, 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 약관 시정
뉴스일자:2019-07-12 10:39:56
CJ푸드빌이 공정위로부터 가맹계약서에 포함된 불공정 조항과 관련 시정 조치를 받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해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리한 거래 조건을 명시한 불공정 약관을 수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포인트 부정 적립, 허위매출, 쿠폰 부정사용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민법 398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이 곤란할 것을 대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게 된다. CJ푸드빌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함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수월하게 손해배상을 받게 되고, 가맹점주는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갖게 돼 불합리한 약관조항이라며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CJ푸드빌에 약관에서 이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CJ푸드빌, 손해배상액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 부과
롯데오토리스, 대출문제 대출원리금·반환책임 규정

롯데오토리스는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비용의 반환책임을 부과하고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약관 조항은 약관법 제7조 제2호에 따라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지연이자율도 ‘이자제한법’ 등에 따른 최고이자율(24%)을 초과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오토리스에 금융중개인의 고의·과실이 있을 경우 대출금 반환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낮추도록 했다.

씨제이 푸드빌과 롯데오토리스는 심사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자진시정 해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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