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본격 활성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뉴스일자:2014-04-30 20:36:35

[자료=국토교통부]


임대주택 리츠에 대한 주택기금과 준공공임대 등록요건 완화 등 민간임대사업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후속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및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주택기금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부동산투자회사(REITS), 부동산 펀드(REF), 프로젝트 금융회사(PFV) 등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통해, 주택기금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한 40개 금융기관과 함께 리츠에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며, 앞으로 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향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출자 예산을 편성한 후, 6월부터 시범사업 임대주택 리츠를 설립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리츠를 통해, 2014~2017년간 LH 10년 공공임대의 착공물량이 당초 2.6만호에서 2배 수준(5만호)까지 확대되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민간 제안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내 다양한 입지에서 젊은 층, 중산층 등을 겨냥한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되며, 나아가, 리츠산업의 성장 촉진 및 주택임대관리업의 조기 활성화 등 관련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된다. 준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10년 의무임대, 최초임대료 시세 이하, 임대료 증액률 연 5% 이하 등을 적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현행 임대주택법상 등록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활성화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어, 등록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등록하되, 등록하면 임대의무기간(5년 또는 10년), 임대조건(연 5% 이하 증액), 임대조건 신고(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시군구에 신고)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임대주택법 개정과는 별도로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진행 중으로, 국토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이날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150만호에 달하는 전국의 공공· 민간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정보등록 절차 및 업무위탁 등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30일부터 6월9일까지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에 임대주택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전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준공공임대주택 등 민간 등록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임차인 등이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며, '내년 이후에는 해당 시스템을 수요자가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을 맞춤형?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거복지포탈시스템*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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