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예방 주의보

10년 이상 장기 사용 냉장고·김치냉장고 안전점검 실시
뉴스일자:2019-11-18 10:50:49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예방 주의사항 인포그래픽/자료=소비자원]

장기간 사용으로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의 화재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사용한 소비자가 냉장고, 김치냉장고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삼성전자와 LG전자, 위니아대우, 위니아딤채와 협력해 18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으로 제조한 지 10년 이상 지난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가진 소비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센터에 신청해 기본 점검을 비롯해 주변 환경 및 내·외부 주요 부품과 배선 등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장기간 사용하던 제품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의 배상책임을 일부 제한한 판례가 있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냉장고·김치냉장고 화재 건수는 2016년 553건에서 2017년 533건 지난해 619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 사용한 가전제품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해 △10년 이상 사용한 제품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받을 것 △이전 설치 및 수리는 해당 제조업체 서비스센터를 통해서 받을 것 △설치 시 습기와 먼지가 많은 곳을 피할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오래된 김치냉장고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방치할 경우 화재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들의 안전점검 및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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