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조사 필요자료 규정, 과태료 기준, 해제신고 절차 등 마련
뉴스일자:2019-11-19 13:42:25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국토부 조사권 부여, 해제신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2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근거 등이 담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거래 불법행위의 실효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필요가 있는 등기, 가족관계, 소득, 과세 등 요청자료를 구체화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보유신고 법적 취지에 맞게 기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건축물을 신축해 취득하는 경우 신고대상으로 추가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법률 개정으로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추가돼 시행령에도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도 지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업·다운계약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동일하게 부과된 과태료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또 매수자의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거래당사자 간 허위신고(업·다운계약)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는 등 국토부 중심 실거래 상시조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이 조사업무를 지원·수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근거도 마련됐다. 감정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국토부와 함께 참여해 업무를 수행해 왔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됐다. 시세를 직접적으로 교란하는 행위로 국민 다수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자전거래, 허위 해제신고는 최대 금액인 3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 거래신고와 신고기한 등이 동일한 해제신고를 지연 이행하는 경우 금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10~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해제신고가 의무화되면서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거래 당사자의 단독 해제신고가 가능해져 단독 해제신고 사유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 국토부 중심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자료 제공, 외국인 취득신고 대상 추가, 해제신고 절차 마련 등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실거래 현황 파악과 상시조사 업무 수행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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