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위약금, 총 계약 대금 10% 제한

‘계속거래고시’ 요가·필라테스업·미용업 위약금 부과기준 신설 및 개선
뉴스일자:2019-11-19 14:30:20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이용하다 계약해지 할 때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 한도가 총 계약대금의 10% 이하로 제한되는 등 요가·필라테스 이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많은 국민들이 건강과 체형관리를 위해 체결하는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를 방지하고, 미용업에서의 위약금 부과기준을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맞추는 내용으로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개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헬스·피트니스 이용계약의 경우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 한도규정이 있는데, 같은 생활스포츠인 요가·필라테스 이용계약은 관련 규정이 없어 위약금과 관련된 소비자피해 신청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국내결혼중개업, 컴퓨터 통신교육업, 헬스·피트니스업, 미용업, 학습지업 등 개정 전 적용대상에 요가·필라테스업을 새롭게 추가하고,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그간 소비자분쟁 조정사례와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업종 특성이 유사한 헬스·피트니스업과 동일하게 총계약대금의 10%로 정했다.

미용업의 위약금 부과 한도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개시여부 및 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로 개정했다.

개정 전에는 소비자가 서비스 개시 전 20일 이내(계약일 기준)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되었는데, 서비스 개시 20일 전후에 따라 위약금이 달라질 합리적 이유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위약금 기준(계약 해지·해제시기와 관계없이 총계약대금의 10%)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선해 위약금 부과기준 통일성을 유지하고 거래혼란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계속거래고시 개정을 통해 소비자와 해당 업종 사업자 간의 위약금 관련 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가 최소화될 것”이라며 “계속거래 등 특수 판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권익이 더욱 증진되도록 이번 개정사항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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