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구조안전과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 건축물관리 종합점검을 받아야 한다. 건축물관리점검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은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 등이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오는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개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당부했다고 4일 밝혔다.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리고,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전자우편·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및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으로 확대해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특히 5월1일 이후에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에 해당되면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하여 5개 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 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해 안전한 해체공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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