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개발행위허가) 접속/자료=국토교통부]
그동안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했던 개발행위허가 민원이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처리결과 조회와 준공검사필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전문업체 등 대리인도 온라인으로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허가 진행경과를 문자로 알려주는 등 개발행위허가 시스템을 개선하고 24일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방행위허가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포장 등) 등 토지이용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민원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위임장 첨부)이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발행위허가 민원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은 단계별 민원 진행상황을 조회하고 신청 내용에 대한 수정 및 자료를 보완해 제출할 수 있으며, 인허가 처리결과를 확인(허가서)하고 준공 시 준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정보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로 전달돼 담당자가 전자결재 시스템(온나라)을 연계, 자동 처리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 개요/자료=국토교통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 등록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신청하게 된다.
온라인 개발행위허가 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203개 시군구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은 자체 개발한 도시계획정보시스템에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10개 지자체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을 안정화하고 오는 24일 전국 개발행위허가 온라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지자체 담당자 및 민원인 문의 응대를 위한 콜센터도 운영된다.
5월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도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라인 개발행위허가가 활성화되면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이 감소되고, 개발행위허가 정보의 이력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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