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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분양자격중 사실상 주거용의 의미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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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용도폐지전 정비기반시설과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상계 범위는 |
2007-04-16 |
6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구역지정 요건에 적합하고 주민동의가 있는 경우 사업추진단계 조정 가능 여부 |
2007-04-16 |
6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리모델링에 의한 용적률 완화 적용시 정비계획의 변경 대상 여부 |
2007-04-16 |
6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위법건축물 소유자를 동의자 수 산정에 포함시 적법 여부 |
2007-04-16 |
6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거 재건축주택조합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도정법 부칙 제10조에 의거 조합등기를 미이행하였으며,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정비구역 지정입안을 제안한 경우 등기를 하면 법인으로서 성립되는 지 여부 |
2007-04-16 |
6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전체 건축물 바닥면적이 50㎡ 이하로 변경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범위에 해당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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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은 사실상 다가구주택 분양대상 기준 |
2007-04-16 |
6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평형에 대하여 분양가액을 달리 정한 경우 “동일 규모”의 범위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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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다세대 또는 다가구주택의 노후·불량건축물의 산정 기준 |
2007-04-16 |
58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종전 도시재개발법 관련규정에 의거 동의서(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를 기징구하였더라도 현행 법령에 의거 재징구해야 하는 지 |
2007-04-16 |
57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승인 이전에 (가칭)추진위원회가 철거업체를 선정시 적법 여부 |
2007-04-16 |
56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고시된 정비계획 내용과 다르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55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사업시행변경인가 요인이 발생한 경우 분양공고를 다시해야 하는 지 여부 |
2007-04-16 |
54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조합원의 권리 변동시 조합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인정 여부 |
2007-04-16 |
53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사업시행인가전 점유자에게 국·공유지 매각 가능 여부 |
2007-04-16 |
52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층수 완화 가능 여부 |
2007-04-16 |
51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정비계획 수립시 기존 현황도로의 폐도 가능 여부 |
2007-04-16 |
50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원으로 선임된 동의서의 효력 여부 |
2007-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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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권리변동된 조합원의 권리 행사 가능 시점 |
2007-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