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가 의무화되고 자율차 사고를 전담하는 조사위원회가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자율차 보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자율차 운행 중 사고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조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현행과 같이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한 보험회사가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차량 결함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보험사가 제작사 등 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배법 제29조의2를 신설했다.
또 사고 원인을 기술적으로 규명할 수 있도록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고, 이를 조사하기 위한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개정 법률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자동차손배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2003년 도입된 자동차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험정비협의회를 운영해 정비요금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 보험정비요금 공표제는 정부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참조 정비요금 수준을 공표하는 방식이었으나, 지난 2005년, 2010년, 2018년 세 차례 공표 과정에서 정비요금을 둘러싸고 보험업계와 자동차 정비업계간 분쟁이 지속되면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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