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과 시장점유율을 담합한 전남 해남지역 6개 레미콘 업체와 관련 협의회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고, 레미콘 판매 물량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정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6개 레미콘 업체(△남부산업 △동국레미콘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금호산업 △삼호산업)와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민간업체과 거래할 때 레미콘 판매가를 1㎥에 7만8000원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2014년 5월 업체별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분기별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해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이들은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에 1㎥당 1만 원씩 걷어 7000원을 미달 사업자에 주고 나머지는 협회비로 쓰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들이 공정거래법상 금지하는 부당 가격경쟁 제한과 해남지역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부당하게 상품의 생산·출고 등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레미콘 제조 판매 시장에서 레미콘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 업체와 협회는 공정위 조사 중 법 위반 행위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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