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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화물차 운수종사자, 적성검사 불편 던다

국토부, 내달부터 출장시험장·이동검사용 버스에서도 검사 가능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06-09 0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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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Pixabay>

다음달부터 버스‧택시‧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상설시험장을 포함해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9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이에 따른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 

공단은 내달 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내년에는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이달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과 종사 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을 대상으로 연간 약 12만 명의 운수종사자가 검사를 받고 있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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