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화성토건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하도급 업체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
먼저 ‘대전 서구 정림동 평화로운 아파트’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 위탁과 관련해 지난 2014년 8월 15일 외부 담장 공사 등을 하도급 업체에 추가로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방법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충남 계룡시 금암동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수급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가 공사를 착공(2015년 10월 2일)한 후인 지난 2016년 4월 1일에서야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어음 할인료 226만 원 및 지연이자 4382만 원 미지급 행위에도 재발방지 명령과 지급명령을 했다.
화성토건 관계자는 공사단가가 확정되지 않아 계약서를 발급하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단가 등 이견은 법 제3조 제3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착공 전 단가를 제외한 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하고, 단가가 확정될 시에는 지체 없이 단가를 기재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부당특약을 설정해 기성금 일부를 유보하고, 추가공사비 등 자신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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