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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매 시 정비이력 확인 가능

국토부, 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0-12 11: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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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 차량 정비이력 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처: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중고차 구매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내에 정비이력 확인 및 실매물 검색방법 등을 표기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새로운 서비스에는 차량의 기본정보, 주행거리, 사고침수이력 및 주요장치(원동기‧변속기‧동력전달‧제동‧전기장치 등) 이상 여부 등 총 69개 항목의 점검결과가 기록된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상태 점검내용을 표기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게 돼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에 차량의 정비이력, 실매물 여부 등 필요한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확인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서식 개정 내용은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성능상태 정보 이외에도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구매예정차량의 정비이력 확인방법을 표기했다. 또한 허위 및 미끼매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중고차 실매물 검색방법도 표기했다. 성능상태점검자가 차량 점검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했다.

자동차365(www.car365.go.kr)는 2018년 3월부터 국토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로 차량의 구입부터 운행, 중고차 매매, 정비‧검사, 폐차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중고차 구매와 관련하여 구매예정차량의 검사 및 정비이력, 중고차 시세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정비이력에서는 해당차량의 침수정보 이력 확인도 가능하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와도 연계돼 있어 보험가입 차량의 경우, 사고 및 침수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2019년 10월부터 제공하고 있는 중고차 실매물 검색서비스를 통해 소비자가 구매를 희망하거나 관심이 있는 중고차 상품용 차량의 번호를 입력하면 차량을 실제 소유하고 있는 매매상사 및 조합, 차량제원 등의 신뢰도 높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과장은 “중고차를 구매하기 전 ‘자동차 365’사이트를 활용하면 중고차 구매피해는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중고차 시장의 정보비대칭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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