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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화재④

우리나라 화재안전 대책

유재형 기자   |   등록일 : 2020-10-23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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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의 화재는 단순히 불이 일어나고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과 연결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인명피해와 물리적인 파괴의 수준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진화해 나가는가에 따라 단순한 화재나 재난이 될 수 있는 것이다그래서 다양한 화재유형과 원인별로 화재에 대해 연구 및 분석하고 도시화재방재를 위해서 화재발생지점 위치파악과 각종 데이터 등 다양한 지리정보들이 필요하게 되고 유관기관 및 지역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인구 및 도시 시설이 밀집되어 있으며 지진 및 화재에 의한 도시화재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밀집지역에서 지진 및 기타 원인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접한 건축물로 화재가 빠르게 확대되어 대형 도시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거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강화를 위하여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201952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주택성능보강 융자사업은 주거용 건축물(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건축물 중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융자규모는 총 500억원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건축물당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성능보강방법은 화재의 수직확산 방지를 위해 1층 필로티 주차장 천정과 외부 마감재를 불연 재료로 교체하고, 필요하면 스프링클러 또는 외부피난계단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정부는 51일부터 시행되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 안전성능 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및 설치시설/그림=국토교통부]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면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 고시원, 산후조리원, 학원) 건축물은 2020년까지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만약,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0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했다.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 요건(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 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건축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로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했다.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하도록 해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으로 건축물 상부(슬래브)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했다.

 

건축물관리법의 행정규칙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했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해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으로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1층 필로티 건축물: 필로티 천장 등 보강 / 일반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해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으로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사전준비-공법선정 및 보강계획-시공(해체)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을 규정했다.

 

또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 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했으며,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해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을 마련했고, 아울러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했다.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으로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했다또한,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했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그림=국토교통부]

 

 

화재 안전방안으로 정부는 재난 영화로 흥행한 엑시트와 같이 재난(화재) 상황에서 굳게 닫힌 옥상문으로 인해 건축물 옥상으로 피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을 확대 및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했다.

 

건축물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대상 확대해 통상 건축물 옥상의 출입문은 사생활 보호, 방범, 추락사고 방지 등을 이유로 잠가 두고 있다.

 

현재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던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건축물(평상시에는 옥상 출입문을 폐쇄하더라도 비상 시에는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해 옥상으로의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을 건축물 옥상에 광장이나 헬리포트(건축물 옥상에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만든 비행장)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축물과 1,000이상인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가운데 옥상에 광장을 설치하는 건축물로 확대한다.

 

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성 강화로 화재 위험성이 높은 소규모 다중이용업소(200이하)는 화재에 강한 내부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성을 강화한다.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및 설치시설/그림=국토교통부]

 

또한, 정부는 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스마트기술과 접목한 스마트 화재감지를 시범사업으로 울산 울주군 언양시장 내 알프스 전통시장은 소매점이 밀집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인접 상가로 번질 우려가 크다.

 

스마트 화재감지 서비스는 점포에 연기·열을 감지할 수 있는 무선감지센서를 설치해 화재 발생 시 119 소방관서에 화재 발화점, 점포 현황정보, 현장 상황 등을 신속하게 통보하여 화재 조기진압이 가능하다. 그 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에게도 문자·음성으로 상황이 즉각 통보된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상인의 재산과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점검을 통해 사업관리에 완벽히 할 계획'이며 '스마트솔류션을 접목함으로써 지역 내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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