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4일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작년 말 대비 1.2%(294만㎡) 증가한 251.6㎢(2억5161만㎡)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 국토면적 10만401㎡의 0.25% 수준이다.
금액으로는 31조2145억원(공시지가 기준)으로 1.4% 증가했다. 외국인 국내 토지보유는 2014년~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6년부터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여 안정화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증가 원인은 미국, 캐나다 등 국적자의 임야 등에 대한 증여‧상속‧국적변경에 의한 취득이 173만㎡로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로 보면 미국은 지난해 말 대비 1.4% 증가한 1억 3161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2.3% 차지했다.
그 외 △중국 7.9% △일본 7.3% △유럽 7.2%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3%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513만㎡로 전체의 17.9%를 차지하며,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이 외 △전남 3872만㎡(15.4%) △경북 3647만㎡(14.5%) △강원 2253만㎡(9.0%) △제주 2191만㎡(8.7%) 순이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이 1억6632만㎡(66.1%)로 가장 많았고, 공장용 5882만㎡(23.4%),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54만㎡(4.2%), 상업용 402만㎡(1.6%) 순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4061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합작법인은 7120만㎡(28.3%), 순수외국법인 1884만㎡(7.5%), 순수외국인 2041만㎡(8.1%), 정부‧단체 55만㎡(0.2%)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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