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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제1기 공공건축가’ 위촉 운영

건축기본조례 개정…내년부터 본격 시행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0-12-31 10: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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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사 전경<출처: 울산시청> 

 

울산시가 내년부터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품질 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에 본격 나선다. 

시는 31일 공공건축가를 위촉하고 공공건축가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국적으로 능력 있는 공공건축가를 모집하여 대학교수, 건축사 등 울산지역 25명, 지역 외 20명 등 총 45명으로 ‘제1기 울산시 공공건축가’를 위촉했다.

위촉된 공공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울산시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및 공간 환경사업 추진 시 기획 및 설계업무 단계부터 사업 완료까지 자문과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맡는다.

시는 공공건축가들이 건축․도시 주요 공공사업에 기획업무 참여 및 자문활동을 통해 공공건축 사업의 디자인 품질향상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로 도시 경쟁력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울산광역시 건축기본조례를 개정하여 공공건축가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공건축가제도는 민간전문가의 다양한 현장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기획 단계부터 공공건축 사업에 참여시켜 울산지역의 공공건축물 품질과 품격을 높여 공공건축의 질적 및 양적 가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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