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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제2종일반주거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7→10층 완화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에 따라 용적률 비례 적용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1-01-20 10: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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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 7층 이하)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완화 기준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진행 시 최고 층수를 기존 7층에서 10층 이내로 완화하는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시,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 250%까지 완화할 수 있음에도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법정용적률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마련한 (안)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 시 최고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다.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만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또한,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하여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serrrrr@urban11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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