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인프라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 7→8자리로 개편

조혜원 기자   |   등록일 : 2021-01-28 13:11:57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 이미지 <출처 : 국토교통부>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의 전용번호판이 도입된다.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는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은 경찰차 및 소방차가 신고를 받고 출동할 때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도입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소방차 등이 공동주택 무인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러한 문제로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번 조치를 통해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 번호식 번호판을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