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사가 시세 2억4000민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 명의로 3억1500만원에 매수 신고(2020.6월) 후 해제(2020.9월)하고 아들 명의로 다시 3억5000만원에 매수 신고(2020.11월)했다. 그 후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3억5000만원에 매매중개(2020.12월 계약)해 처제는 시세보다 1억1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아들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2020.12월)해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가 의심된다.
[사례2] 중개보조원이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다시 제3자에게 높은 가격(2.9천만↑, 59%)으로 중개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다.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시세 5000만원인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7950만원에 매수 신고(2020.9월)했다.
그 후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7950만원에 매매중개(2020.9월 계약)해 시세보다 2950만원 높은 가격에 중개하고, 본인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2020.10월)하여 ‘자전거래’(「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가 의심된다.
[사례3] 분양대행회사가 아파트 2채를 대표‧이사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하고, 제3자 2명에게 높은 가격(0.65억↑,29%)으로 매도 후 종전 거래를 해제하는 경우다.
허위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분양대행회사가 소유한 시세 2억2800만원 아파트 2채를 사내이사에게 2억9900만원에 매도 신고하고, 대표이사에게 3억400만원에 매도 신고(2020.7월)했다.
이후 위 아파트 2채를 제3자 2명에게 각각 2억9300만원에 매도(2건 모두 2020.7월 계약)하여 회사는 시세보다 1억3000만원의 이득을 얻고, 대표이사·사내이사의 종전 거래를 해제신고(2건 모두 2020.7월)하여 ‘허위신고(「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가 의심된다.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시세조종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높은 가격에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 신고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또한 이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신고가 신고하고도 등기신청이 없는 사례, 신고가 신고 후 해제된 거래 등을 면밀히 추적 분석하여 ‘실거래가 띄우기’가 시장에서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등기자료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허위신고 의심거래 2,420건, 실거래 심층조사를 통해 법령 위반 의심사례로 확인된 거래 69건에 대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 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여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며,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