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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안심이앱’ 서비스 5년 만에 전면개편

최신 IT기술 적용 ‘시민안심귀가 지원 강화’ 추진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1-11-18 17: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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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앱' 서비스 흐름도 <출처 : 서울시>

 

서울시의 안심귀가 서비스앱인 안심이앱이 서비스 제공 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안심이앱은 자치구 CCTV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돼 서울 전역에 설치된 4만대 CCTV와 연계해 안심귀가 관제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지 실시간 모니터링 및 구조지원까지 한다. 이 앱은 20174개 자치구에 시범사업 이후 현재 서울시 전역에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서울시는 그간 시민 2,206(일부 중복 응답) 대상으로 안심이앱 등에 대해 조사하고, 신규 서비스를 추가했다. 조사결과 시민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76.5%였으나 서비스의 필요도는 90.5%로 높아,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로 개선하고자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반영해 기능개선을 추진하고자 한다. 안심이앱은 현재 회원 수 106,448, 174,774다운로드 사용 중이다. 20196월에는 안심이앱을 이용하던 시민 신고로 현장에서 10분 만에 성범죄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최신 IT기술을 적용한 개편 서비스에는 안심귀가택시 서비스 신설 긴급알람서비스 신설 긴급신고 방법 확대 안심귀가스카우트 실시간 예약 등이 있다

 

안심귀가택시는 이용자가 별도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택시 승하차 시각, 택시 정보 등 관련 정보를 25개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로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설계된 서비스다. 이용하면 수신된 승하차정보와 택시 정보를 자치구 CCTV관제센터 전담관제사가 안심귀가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지정된 보호자에게 승하차정보를 알리게 된다

 

또한 이용자가 택시에 탑승했을 경우 승·하차 시각 및 차량번호, 택시회사 등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택시를 이용한 심야범죄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구축되면 밤 시간대 택시 이용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실시한 안심이앱 기능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중 86.4%안심귀가택시가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긴급알람서비스는 전자발찌 훼손 등 관련사건 발생 시 일정반경 내에 있는 안심이앱 이용자에게 긴급메시지로 사건정보를 제공하고자 향후 법무부와 방안 협의 예정이다.

 

안심이앱으로 그간 위협감을 느끼고 긴급신고를 할 때 화면터치 및 휴대전화 흔들기로 긴급신고를 했다면 볼륨 및 전원버튼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위험상황을 알려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안심이앱을 통한 안심귀가스카우트 신청예약시스템도 실시간 예약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특정시간(2130~ 2430)에만 예약이 가능했다

 

실시간 예약이 되면 플랫폼 택시를 이용하듯이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상태를 안내할 수 있어, 신청 후 이용까지 불편함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안심이앱 메인화면 개편 등을 추진해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각적인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안심이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으로 ‘UI/UX 및 전반적인 기능 개선’(8.9%), ‘긴급상황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및 앱 개선’(4.7%), ‘주기적이고 신속한 업데이트’(4.5%), ‘다양한 서비스 확장’(3.8%)’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톡 배너광고 및 앱 설치를 위한 다운로드 유도 등을 SNS를 통해 홍보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홍보매체에 동영상 업로드 광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기능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1인 가구를 위해 설치한 안심택배 261개소 또한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이용률이 낮은 지점에 있는 택배함을 대학가 주변, 지하철 역사 주변 등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곳으로 재배치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시민이 요구하는 개선사항을 반영해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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