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감독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과 사망사고 감축을 핵심목표로 다양한 안전관리 주체들의 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50인 이상) 중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협력해 특별 관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취지를 반영해 본사‧원청 중심으로 기업 단위에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내실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감독 대상‧방식도 개편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위험 사업장 특별관리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사전에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종사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당초 취지에 맞게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사업장 중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 관리한다. 50인(억)이상 사업장 중 최근 5년간 재해 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 다양한 유해‧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집중관리한다.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대상으로는 ‘지방노동관서-산업안전보건공단-민간 재해예방기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다양한 형태의 예방 활동을 상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이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한 감독을 실시해 기업 단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에 필요한 근본적인 개선 조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 집중 감독
소규모 사업장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산업안전감독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전 직원 투입)하는 ‘현장점검의 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이행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총 2만6,424개 사업장을 일제 점검했으며 1만6,718개소(63.3%)를 적발하여 시정을 완료했다. 사망사고 감축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현장점검의 날 운영방식을 더욱 고도화한다. 점검대상을 50인(억)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위험이 높은 100인(120억)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점검방식도 ‘점검’과 ‘감독’을 병행해 공단 점검 결과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핵심안전조치 위반사례 다수 등)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 현장점검의 날까지 반드시 감독 후 엄정 조치한다.
패트롤 점검(산업안전보건공단)결과 불량사업장에 대한 연계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자체, 민간 재해예방기관과의 연계감독도 확대한다. 사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 대상 상시순찰‧불시점검 목적의 공단 패트롤 점검은 과학적 통계분석에 기반해 고위험 현장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1차 패트롤 점검에서 지적된 시정지시 사항을 사업주가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공단이 2차 재점검하고 불량사업장은 신속히 감독으로 연계하여 엄정 조치한다.
지자체 발주공사‧수행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3대 안전조치 준수여부 등을 자체 점검하고 필요 시 합동점검 또는 감독으로 연계한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과 안전관리 수준을 잘 알고 있는 민간 재해 예방기관을 활용한 연계감독도 본격화한다.
지방노동청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지역 밀착 중점감독을 확대하고,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업종의 핵심 안전조치 사항을 집중 감독한다. 지역별 사망사고 다발 밀집지역(red-zone)을 중심으로 기획 감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자치단체 협업도 적극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