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점검 대상 (단위 : 개)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오는 4월 8일까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한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전국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한다.
국토부는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의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총 1,475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특히,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해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의 해빙기 안전사고 취약공종에 대한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현장의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 엄중하게 조치될 예정이다.
서정관 국토부 건설안전과장은 ”겨울철 중단된 공사를 다시 시작하면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하는 만큼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점검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해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