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벤치, 볼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8일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볼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 총 20종이며, 그간 인증 제품은 총 1,376점이다.
시는 올해부터 기업들이 양질의 공공시설물을 개발하고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해 인증제 시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시행규칙」제3조 2항 개정)하여 재인증에 드는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
인증제품으로 선정되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면제,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 대상 제품 홍보 등의 혜택을 받는다.
서울우수공공디자인으로 인증되면 3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자치구·산하기관에서 디자인 발주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가 면제된다. 또한 인증제 홈페이지 내 제품 홍보, 자치구와 산하기관에 홍보책자 배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보행자용펜스, 벤치, 음수대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해 인증을 받은 ㈜디자인팩토리는 “외부에 회사를 소개할 때, 저희 제품이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품이라는 점이 회사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서울시에서 인증제품을 홍보하고 심의를 면제하면서 설계사 쪽에서 제품 사용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고,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라고 말했다.
4월 18~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제품은 1차 온·오프라인 서류심사를 시작으로 2차 현물심사, 최종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디자인, 기능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재인증을 확대하고 있다. 인증기간이 만료(예정)된 제품 중 납품실적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통해 디자인, 유지·관리 등을 확인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제품에 대해 인증기간 3년을 연장해준다. 재인증은 서울지역 내 납품 실적이 있는 제품만 가능하며 제28회차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24일까지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sgpd.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접수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로 자동 접수된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에 미선정된 제품의 기업을 대상으로 1:1 전문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서울디자인클리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디자인클리닉’은 공공디자이너가 인증제 탈락원인 분석 및 디자인 자문을 하여 각 기업의 제품 디자인 역량을 향상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단기클리닉과 집중클리닉으로 구성됐다.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대상으로 인증제 서류심사를 면제하며, 서류심사 면제는 이전에 집중클리닉을 수료한 제품 모두 적용한다.
최원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과장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우수한 제품의 공공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인증제품이 확산할 수 있도록 인증제품 홍보 등의 행정적인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