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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폭 해제

순수자연녹지지역 등 미개발지구 해제

이종규 기자   |   등록일 : 2014-07-23 18: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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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부의 규제개혁에 발맞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78%를 해제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4.128㎢를 24일부로 공고 즉시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면적은 기존 허가구역 18.045㎢의 78%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3.917㎢는 계속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오는 8월 5일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될 예정인 자연녹지지역과 경제자유구역으로 존치하는 구역 중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미개발지구가 포함됐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고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합하며 그동안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로 토지소유권을 제한받은 주민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허가구역을 일부 축소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허가구역은 건설교통부에서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최초 지정하였고 2009년부터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발사업 예정지구와 그 인접지를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에 요청하여 지금까지 계속 지정되어 왔다. 이번에 축소된 구역 중 6월에 개발계획 변경 된 두동지구와 7월에 실시계획 승인 될 보배연구지구는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되었고, 웅천·남산지구 일원은 경자구역으로 존치될 지역과 제외될 지역이 혼용하는 곳으로 웅천·남산지구 개발사업이 올해 9월경 개발계획변경 될 예정이므로 이번 허가구역조정에서는 제외하여 계속 지정하였다.


부산 강서지역은 신항 주위 자연녹지지역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이라도 이번 허가구역 해제에서 제외하였다. 해제 조치는 24일 공고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 해제된 지역에서는 구역청장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계속 지정된 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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