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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5,000만원 미만 종합업체 전문공사 수주범위 한시적 확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2-06-02 09: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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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출처 : 픽사베이>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종합건설업체의 전문공사 수주 제한 공사범위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31일부터 6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르면 202312월까지 한시적으로 공사예정금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중 발주자가 공급하는 자재의 금액이 공사예정금액의 3분의 1 이상이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202312월까지 공사예정금액이 2억원 이상 35,000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11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한 이후,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와 함께 수주 제한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26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종합-전문건설업계의 수주 불균형 해소를 위해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개정에 따른 교차 수주 실적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며 관련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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