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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제도개선 완료...15일 시행

레미콘·철근 값 상승분 기본형건축비에 반영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2-07-15 10: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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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분양가에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반영,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요건 추가 등 제도개선을 완료하고 15일 시행한다. 개선한 요건에 따라 레미콘·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15일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이번 제도개선과 비정기 조정 고시는 지난 6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개정해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적용되는 택지 가산비에 정비사업 등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용, 총회 등 필수 소요 경비를 추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고시인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 비용 산정기준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였다. 아울러, 자재값 급등분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자재를 현실에 맞게 교체·추가하고, 정기 고시(3, 9) 외 비정기 조정 요건도 추가로 마련했다.

 

이번에 신설된 비정기 조정 요건에 따라, 지난 3월 고시 이후 레미콘 가격 10.1%, 고강도 철근 가격 10.8% 상승분을 반영하여 7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도 직전 고시(3) 대비 1.53% 상승 조정한다. 이에 따라, 당 지상층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초과85이하 기준)가 지난 3월 고시된 1829,000원에서 1857,000원으로 조정된다.

 

기존 비정기 조정 요건에 의해서는 레미콘, 고강도 철근 가격이 각각 10% 상승해도, 단일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이 15%를 넘지 않아 조정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레미콘, 고강도 철근 복수품목 기준 가격 상승률의 합(20.9%)이 새롭게 마련된 조정 요건(15% 이상)을 충족하여 기본형건축비가 조정됨에 따라,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등 제·개정안과 기본형건축비 비정기 조정 고시는 2022715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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