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주택 포함) 411만호 중에서 25만호를 선정했다. 이는 표준주택의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호를 증가한 결과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하여 산정했다.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5.95%로 조사됐으며, 2022년 7.34% 대비 13.29%p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2023년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전 지역에서 공시가격(안)이 감소했으며,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의 현실화율은 53.5%로서 「부동산 공시 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