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도시계획

도시·건축 규제 20% 풀어, 연간 5.7조원 투자유발한다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설치 허용 등

김효경 기자   |   등록일 : 2014-09-05 10:10:11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서울 서초동 빌딩 밀집지역/자료=국토교통부]


앞으로 그린벨트 내 캠핑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설계부터 인허가까지 기간 1/2로 단축되는 등 도시·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와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규제체감도가 높고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큰 도시 및 건축분야의 칸막이 규제, 복합·덩어리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것으로,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연간 5.7조원(향후 5년간 29조원) 규모의 신규투자 및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부지의 조기해제로 향후 10년간 26조원의 조기투자 효과가 있고, 설계부터 건축허가까지 기간이 200여일에서 100일로 최대 1/2까지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규제체감도도, 20건의 규제 개선으로 도시 토지이용관련 입지규제 17%, 건축규제 20%의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첫째, 터미널, 물류시설, 공공 도서관 등 도시내 주요 거점인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효율화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시 인프라 시설 내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매점, 구내식당 수준으로, 입지규제로 인해 문화·여가·복지 등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패턴을 반영한 신축 및 리뉴얼 투자가 부진한 실정이다. 먼저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시설은 주변지역과 함께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복합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또 도시인프라 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시대요구에 맞게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장기 미조성 도로·공원 부지 활용을 촉진한다.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하여, 타 용도로 활용(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을 촉진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국가해제권고제)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조치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집행계획도 없이 인프라 시설 부지를 과다 지정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법령·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 시설 확보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이다. 셋째, 개발제한구역의 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특히,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 및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캠핑 등 증가하는 여가 수요에 대응하여 도시주변에 힐링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시키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서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계획이다.


넷째, 녹지·관리지역내 기존공장의 시설 증설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운영중이던 기존 공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 시설을 증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부적합 공장이라도 향후 2년간은 기존 부지에서 건폐율을 40%까지 건축물을 증·개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이와 더불어, 향후 2년간 기존 부지로는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워 부지를 확장하는 경우, 확장 부지에 대해서도 건폐율 40%까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녹지·관리지역내 약 4천여개의 기존 공장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시장 수요에도 불구에도 규제로 인해 시설을 증설하지 못하던 기존 공장들이 시설에 투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건축 행위에 적용되고 있는 수많은 법령과 규제들은 일반인이 이해하기도 힘들고, 절차 이행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복합덩어리 규제의 단순화를 추진한다. 특히 중복심의 방지를 위해 건축관련 유사심의는 통합·운영하도록 하고, 녹색·에너지 인증제도를 단일 인증체계로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서류를 간소화한다.


여섯째,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을 개선하여 건축 투자를 촉진한다. 먼저, 건물 각 부분의 높이를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 거리의 1.5배 이하로 제한하는 사선제한 규제를 폐지한다. 또 개별 건축주간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재건축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민법상 규정된 50cm 이격없이도 건축물을 붙여서 건축할 수 있고, 건축물 높이 제한은 완화하고, 협정체결시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여 용적률·건폐율·조경·주차장·진입도로 등의 기준을 적용한다. 그밖에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고, 농축산품 소규모 판매시설의 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오늘 발표된 대책들은 민-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최대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협의 채널을 가동하여 차질없이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 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안점을 두고, 주요 규제개혁 과제들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보완 사항이나 추가적인 규제 개선 사항들을 발굴해 나갈 것으로 높은 규제개혁 의지를 보였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