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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반지하 및 노후 저층주택 수리지원

11월 말까지 반지하 등 저층주택 모집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3-10-11 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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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반지하․노후 저층주택 '안심 집수리' 참여하세요!' (출처 : 서울시) - 

 

서울시가 집수리가 필요한 노후주택을 찾는다. 시는 올해 상반기, 반지하취약가구 거주주택에 한해 집수리를 지원했으나 하반기에는 대상을 확대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1130일까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반지하 주택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된 반지하 주택과 취약가구 거주주택,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다세대 주택 등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부터 안심 집수리 사업 참여가구를 모집, 신청가구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대상가구 499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가구는 오는 11월 말까지 집수리를 완료한 뒤에 준공 신청하면 연말까지 보조금을 지급받게 된다.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최대 600만원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최대 1,000만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저층주택에는 공사비의 50%최대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범위는 세대가구 내부 공사로 성능개선(단열방수 등), 안전시설(개폐식방범창화재경보기 등), 편의시설(안전손잡이문턱 제거 등)를 위한 집수리 공사로 한정한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취약가구 거주주택에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내 저층주택의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보조금 심의를 통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가구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시와 상생 협약서를 체결, 체결일로부터 4년간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지원조건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노후주택 거주자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을 비롯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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