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규제개혁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 '건축개선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고자 '건축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올해 11월부터는 대지 일부를 공중을 위해 공개공지로 제공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게 되고, 판매시설 불허 지역에서도 과수원·화훼시설·양계장 등의 일부 공간에 자체 생산품을 판매하는 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되며, 주방설치가 금지되는 기숙사도 전체 호수의 50% 까지는 취사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건축주가 건축대지안에 공개공지 확보할 경우 공개공지 비율만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앞으로는 공개공지를 확보하는 경우 용적률과 건축물의 높이를 공개공지 면적 비율만큼 시행령에서 직접 완화 받게하고, 건축조례에서 더 많이 완화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하였다. 단, 완화되는 용적률 및 높이는 당해 대지의 용적률 및 높이 기준의 20% 범위 안에서 허용된다.
둘째, 부속용도를 지자체에서 소극적으로 인정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속용도를 신속·명확하게 고시한다. 과수원, 화훼시설, 양계장 안에서 자체 생산된 과일, 꽃, 계란 등을 직접 판매하는 시설은 입지 규제가 완화되고 용도변경 절차도 생략된다. 현재는 과일, 꽃, 계란 등을 판매하는 시설은 규모를 기준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1,000㎡ 미만) 또는 판매시설(1,000㎡ 이상)로 분류되어 입지제한을 받을 수 있고 용도변경 절차도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속용도로 인정되면 ‘판매시설’로 보지 않고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의 부속용도로 보아, 입지제한 및 용도변경 절차 없이 자유로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셋째, 농업 및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종류가 확대되고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도 연장된다. 농어민과 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산물 선별 작업용 시설”은 신고로서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저장용·간이포장용·간이수선작업용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도 현재 공장이나 창고부지내만 한정하지 않고 공장과 창고와 관련이 있으면 인근 부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넷째, 건축을 할 수 없는 자투리땅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 제외 등 일조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건축하는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더라도 정북방향 인접 대지가 전용·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인접 대지의 최대 너비가 2미터 이하인 필지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채광방향 일조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보다 자유로운 건축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기숙사에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해 진다. 기숙사는 학생이나 종업원의 숙소 개념으로 독립된 취사시설을 갖출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숙사에서도 가족 중심의 생활이 요구되고 주변에 식당 등이 많지 않은 입지 특성 등을 고려, 전체 세대수의 50% 미만까지 독립된 취사시설을 허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