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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내포신도시]
국토교통부가 9.1대책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임대를 목적으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주택 우선공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 가능했다. 이에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했다. 또한, 소속근로자의 주거 문제가 혁신도시 이전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 등에 대한 하나의 제약조건으로 작용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분양이 허용된다. 또한, 지방의 무주택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국민주택, 근로자용 기숙사 등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로인해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하여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될 것'이라며,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여 지방 투자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노인·장애인이 있는 세대는 당첨자 희망 시 1층 주택으로 우선배정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은 당첨자에 대한 동·호수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관리지정기관인 금융결제원이 “무작위 전산추첨방식”으로 배정한다. 다만, 노인(65세이상) 또는 장애인인 본인이 당첨되어 1층의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우선배정한다. 그러나 당첨자 본인이 노인 또는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어, 세대원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는 장애인이 있어도 1층 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세대원 중 노인(65세이상)·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1층(주택)을 우선배정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앞으로는 거동이 불편한 세대원이 있는 가정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밖에 주택 분양시 청약률 공개 의무를 법제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구매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인 청약률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주택 수요자의 권익이 보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