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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안) '수정가결'

지난 7일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

박승규 기자   |   등록일 : 2024-05-10 17: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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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사업대상지 <출처 : 서울시> 

 

 

서울시는 20245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 일대, 면적 187,669)2010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5월 직권해제 되었으나 2021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되어 20223월 정비사업 조합이 설립된 구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세대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하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주변 개발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신설하여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또한,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하여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라며,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ㄹㄹ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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