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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건축사 제도' 도입, 신진건축사 설계 실적 인정

건축사 공제조합, 협회와 별도로 설립·운영

유지혜 기자   |   등록일 : 2014-09-30 16: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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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자료=조달청]


신진 건축사를 육성할 터전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사법' 개정안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담당 건축사 제도’를 도입해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도 본인 명의로 설계 실적을 쌓을 기회를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먼저, 법인 등 건축사 사무소 대표 건축사뿐만 아니라, 소속 건축사가 건축물 설계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소속 건축사(담당 건축사)의 업무실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설계도서 등에도 서명 날인하도록 하여 건축사 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게 하였다.


지금까지는 법인 등 건축사사무소 소속 건축사가 수행한 건축물의 설계·공사감리 업무실적이 대표 건축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여서, 소속 건축사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자신의 업무실적을 인정받지 못하여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건축사 자격을 상호 인정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국내 건축사가 건축사 자격 상호 인정 국가에서 발주하는 건축설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외 진출 확대를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협회에서 분리된 별도의 ‘건축사 공제조합’을 설립·운영함으로써 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 공제사업을 수행하는 것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공제사업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을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여 정기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대국회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신진 건축사를 키울 토양을 마련하고 국내 건축사가 국제무대 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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