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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거래 397건 위법 의심거래 적발➁

대표 위법의심사례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4-10-11 11:5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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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직거래 조사 조사결과 <출처 : 국토부>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한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 및 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사례 1)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서울 소재 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정황이 포착됨에 따라, 집값 담합 의심으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

 

(사례 2) 공인중개사 A는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를 OOO부동산(인터넷 포털)에 표시·광고 매물 등록한 후에 계약이 체결되면 일단 광고를 삭제한 후에 당일 다시 등록하기를 총 7차례 반복함. 중개대상물의 거래계약이 체결되거나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지체없이 표시·광고를 삭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지자체 통보 대상

 

(사례 3) 매수인 A·B는 주택담보대출 목적으로 서울 소재 한 아파트의 감정평가(평가금액 22억원)를 받았음. 해당 아파트의 LTV 한도(규제지역 50%)11억원임에 따라 선순위 임차보증금(8.5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5억원)이 불가함을 우려하여, 매수인들은 대출 전부터 아파트에 거주 중인 임차인(매수인의 부친)을 주소지에서 전출시킨 후 대출을 받고 다시 전입하게 하여 대출규정 위반으로 의심되어 금융위 통보 대상. 또한 매수인은 주택가격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거래신고법 위반 및 탈세의심으로 지자체와 국세청 통보 대상

 

(사례 4) 매수인은 서울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21.5억원 전액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조서를 작성.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 제출을 수 차례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아 거래신고법 위반과 탈세의심으로 지자체 및 국세청 통보 대상

 

(사례 5) 매수인은 서울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약 21억원에 매수하면서 모친에게 차입(14억원), 증여받은 자금(5.5억원), 주택담보대출(3.5억원)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함. 본인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 타인에게 받은 금전 및 대출을 통하여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하여 편법 증여 의심으로 국세청 통보 대상. 또한 법정 신고기한(30)을 넘겨 지연 신고하여 지자체 통보 대상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최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연말까지 실시하고, 금년도 거래 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는 20254월까지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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