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유형 단순화, 면적에 따른 개발방식 제한 폐지 등 복합개발 확대 허용
기존 전략재생형, 산업재생형, 주거재생형, 산업단지재생형로 나뉘었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한다.
기존 전략재생형과 산업재생형은 ‘산업복합형’으로 합치고, 주거재생형은 ‘주거복합형’으로 개편했다. 산업단지별 관리계획 등에 따라 별도로 관리하는 ‘산업단지재생형’은 삭제했다.
아울러 면적에 관계없이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에는 공장비율 10% 이상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때는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부지를 엄격히 분리하는 부지 분할방식으로, 3천㎡ 이상 1만㎡ 미만 부지는 산업‧주거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이 가능했다.
□ 주거용적률 최대 400%(150%↑)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이상 대상) 수립시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 이하에서 400%까지 높이는 등 규제를 대폭 풀어 사업성을 개선한다.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150%는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다양화한다.
공공시설(순부담율)은 전체 면적의 15%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5,000천㎡ 이하는 여건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적률 일부 완화가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용적률을 완화할 경우 절반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이 필요하지 않은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도 용적률 400%를 적용받기 위해선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준‧허용용적률도 현행 210%, 230%에서 230%, 250%로 각각 20%p씩 상향 조정한다. 상향 조정한 허용용적률 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등 ‘개발사업형(공동주택 건립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정한 항목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