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국적 항공사 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비행 전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릴 계획이다. <출처 : Pixabay>
항공사의 정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 정비환경을 개선한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 기준을 강화하여 비행 전·후 점검 및 중간 점검 등 정비시간을 늘리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아울러, 국내 정비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규모 정비기업과 항공사 대상 인센티브 확대 등 MRO 산업 육성 정책과 정비사 양성·자격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안전투자 공시를 개선하여 항공사의 안전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항공사별 투자 노력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국적 항공사가 보유한 경년 항공기는 안전 점검을 확대하고, 취약분야 정비항목 신설과 정비주기 단축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상황에서의 대응 역량을 제고한다.
국적사 모의 비행훈련장치 도입 권고, AR/VR 훈련 장비 도입 등을 통해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다양한 비상상황에 대한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조종사 훈련기관의 시설·장비(모의비행훈련장치 등) 구비기준을 제시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조종사 탑승인원 수 뿐만 아니라 근무시간대(심야·주간), 이·착륙 횟수 등도 고려하여 조종사의 근무시간을 정하는 등 조종사 피로도 관리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의 항공안전 감독·관제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가 항공사의 인력·장비·시설 등 안전운항체계 확보 여부를 검사하는 운항증명 제도를 강화하여 항공사의 항공기 보유대수가 일정 기준 이상(예시: 20·40·80 등) 늘어날 때마다 운항증명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항공기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항공안전 감독관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리고, 감독관 대상 교육·평가를 강화하여 정부의 안전감독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관제량 및 관제업무 복잡성·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관제역량을 점진적으로 확충한다.
공역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항공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항로-접근관제구역 간 중첩을 조정하여 항공기 간 근접 위험을 해소하고, 공항 주변 장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공역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 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공간정보 기술 등 첨단기술을 조종·관제·공항·항로 등 항공안전 분야에 도입하여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