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주택거래 불법행위 의심 주요사례 <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11주간 실시한 2025년 1~2월 서울지역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 결과, 108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경찰청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수도권 주택 및 분양권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의심거래 688건(주택 555건, 분양권 133건)을 적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아울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미등기 아파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499건의 미등기 거래를 확인하고, 신고관청에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서울시, 한국부동산원 등과 함께 3월 10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등 서울 주요 지역 80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25년 1~2월에 이루어진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정밀 기획조사를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진행했다.
조사 결과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108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36건)를 적발했다.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등으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서울 전 지역을 대상으로 6월에도 지속 실시하며, 2025년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3차)는 2024년 10~12월 거래 신고분 중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1,297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1,297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555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701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수도권 분양권 기획조사는 2024년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분 중 이상거래 639건을 선별하여 조사했고, 639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분석 등 조사결과, 위법성이 의심되는 총 133건의 거래(위법 의심행위 190건)를 적발하여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2.4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499건(전체 거래의 0.2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하여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2024년도 하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2025년 2월 주택 거래 중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 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관계기관 통보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