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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 1,000호 넘어

6월 전체회의에서 2,151건 심의…전세사기피해자등 1,037건 추가 결정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7-07 10: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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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6 11, 6 18, 6 25개최하여 2,151건을 심의하고,  1,037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1,037  922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건이고, 11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1,114  67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49건은 보증보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19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1,437(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19(누계)으로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34,251(누계) 지원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하고 불인정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2조제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고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관련 사정변경  재신청하여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 받을 수 있다.

 

개정된전세사기피해자법시행(’24.11)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할 수 있으며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25 6 25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1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이 중 4,819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

 

특히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1,043호로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초과하게 되었다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6호를 매입하였으나, 6월은 한 달이 다 지나지 않았음에도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 중에는 개정법 시행 전에 매입할 수 없었던 건축법등을 위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73호도 포함되어 있어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간주하고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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