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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드홈 지원확대 등 지방 건설경기 활력 제고①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8-19 10: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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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컨드홈 세제지원 내용 <출처 : 국토부> 

 

정부는 지난 1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 기재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를 보완하는 한편, 추경을 포함한 SOC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공공공사의 유찰과 지연을 방지하는 동시에 공사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첫째,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양도세, 종합부동세, 재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4억원에서 9억원으로, 취득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취득가액은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인구감소지역에 한정하여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임대를 1년 한시 복원하는 한편, 해당 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배제를 추진한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민간임대 주택은 1년간 한시적으로 6(단기) 10(장기) 유형 모두 매입형 취득세 중과배제 및 건설·매입형 주택수 제외 특례를 부여받는다.

 

둘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2025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취득세는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인 취득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아울러, 악성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 활성화를 위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법인 양도소득 추가과세를 배제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하여 지방 미분양 부담을 완화한다

 

LH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매입물량을 20250.3만호에서 추가 20260.5만호를 확보해 총 0.8만호로 확대하고, 매입상한가 기준을 감정가의 83%에서 90%로 상향한다

 

안심환매 사업수행 중 발생하는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의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부과하는 취득·재산·종부세 및 사업 주체가 환매 시 부과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지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유기금을 활용하여 유휴 민간건물 매입하는 등 통합 청·관사 활용방안을 신규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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