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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②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촉진

김창수 기자   |   등록일 : 2025-09-12 10: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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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출처 : 국토부>

 

둘째,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위치한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하여 2.3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며,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여 2.8만호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장기간 미사용 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 검토 후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하여 3천호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며,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하여 4천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그간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상향하여 사업 동력을 확보하여 5만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하여 6.3만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 개선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고, 그간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23.4만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향후 공론화를 통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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