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를 내실화한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ㆍ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시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하여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주택시장 과열에 정부가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에 상관없이 국토부 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