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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과제 ④

향후 실질적 제도 및 운영 개선방향

정진식 기자   |   등록일 : 2015-01-16 1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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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 활성화 중심으로 정책목표 재정립

- 진흥지구 기본계획 수립 및 대상지 요건 강화

- 산업과 도시계획을 통합한 운영절차 마련

- 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계획 수립

- 산업공동체 주도의 운영방식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지금까지 진흥지구는 앵커시설, 용적률 인센티브 등 물리적 환경 개선이 강조되면서 산업활성화가 아닌 부동산개발 정책 위주로 추진되었다. 서울연구원은 진흥지구의 정책목표를 산업공동체가 주도하는 장소 기반의 특화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산업공동체가 운영주체가 되고 서울시·자치구 및 여타 이해관계자, 산업코디네이터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산업공동체 구성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금융·보험업 등 대기업 업종, 기존 산업 기반의 획기적 변화를 전제로 하는 것은 진흥지구 취지에 부적합므로 기성시가지 내 산업환경 변화에 자생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하되, 필요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장소 기반의 특화산업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공동체 중심으로 진흥지구를 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진흥지구 내 토지·건물 소유주 위주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체 중심으로 전환하고, 권장업종 사업체에 대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산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지원 강화, 권장업종시설 소유주에 대한 임대계약 협정 부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진흥지구 내 이해관계자별 인센티브 부여/자료=서울연구원]

 

기본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 개선

서울연구원은 예측 가능한 진흥지구 운영을 위하여 서울시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하여 개략적인 대상지 범위, 권장업종 육성방향, 지원사항 및 우선순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진흥지구 정책목표에 부합토록 대상지 선정요건 중 산업의 집적성·성장률 기준을 강화하되 필요시 자치구의 추진 의지와 산업공동체 구성 여부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진흥지구는 진흥계획과 같은 범위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권장업종시설의 유치가 필요하고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진흥지구와 진흥계획을 동시에 결정함으로써 진흥지구 지정의 필요성과 운영방향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와 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추진함으로써 산업활성화와 도시계획적 조치가 긴밀히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진흥지구 추진절차 개선(안)/자료=서울연구원]

 

지역밀착형 계획수립 및 모니터링체계 마련

권장업종 전수조사·해당 지구 내 사업체 의견조사를 통해 산업생태계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별 산업지원 프로그램 중심으로 수립하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 등 후속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성수(IT) 지구는 인쇄, 자동차정비, 수제화 등 지구 내에 입지해 있는 기존 전통제조업을 권장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권장업종시설 유치, 물리적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한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되 개발 규모, 권장·불허용도, 권장업종시설의 인센티브 및 패널티 등으로 경량화하며, 신축 외에 리모델링, 소단위 수복형 정비, 경관·건축협정 등 다양한 수법을 활용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산업공동 중심으로 진흥지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지구별 산업공동체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고 인근 지역대학에 ‘산업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하여 산업공동체와 서울시·자치구, 여타 이해관계자를 상호 연계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사후 관리방안으로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권장업종시설이 권장업종 비율을 위반하면 해당 면적을 시(구)가 무상임차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한다. 진흥지구의 효율적 운영과 평가를 위하여 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사업체 관리방안과 진흥지구 추진실적 및 효과, 문제점 등을 매년 모니터링하여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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