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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도시발전 ③

고령자의 지속가능한 통행지원을 위한 교통정책

장은지 기자   |   등록일 : 2015-01-23 11: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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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관련 이슈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서 제기되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자의 노후생활비에 대한 사항은 당연 최고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노후생활비의 마련은 개인별로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이라 할 수 있고, 그중 고령자의 통행을 지원하는 교통체계를 갖추는 것은 국가의 역할 중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령자의 통행 현황  

 

[수단별 고령자(65세이상)통행의 추이/자료=수도권교통본부]

 

1996년부터 수행해온 수도권 가구통행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996년 0.6%에서 2010년 3.6%로 약 6배 증가하였고, 1996년 2.5%이던 지하철의 고령자 통행 역시 2010년에는 7.5%로 증가하였으며, 버스 고령자 통행은 전철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율이 낮지만 1996년 대비 약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령자의 통행은 점차 늘어나는 고령인구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자의 요구사항 분석

고령자의 통행은 보행을 중심으로 하는 단거리 통행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통행환경은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 실제 2011년 서울복지재단에서 실시한 고령자에 대한 서울시의 교통편의환경에 대한 조사결과(서울복지재단 2011), 보생상에서의 불편함, 낮은 대중교통 편의성, 교통정보 습득의 제한성이 핵심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령자의 보행 시 불편사항, 고령자의 교통정보 습득방법/자료=서울복지재단]

 

고령자들은 신체적인 면에서 비고령층에 비해 기능이 많이 떨어져 보행하는데 불편함이 많다. 특히, 계단을 이용한 잦은 수직이동과 파손된 보도와 불법주차 같은 보행 방해요소, 짧은 횡단보도 시간 등이 고령자의 보행에 불편함을 끼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대중교통수단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2%가 안전하고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하여 서울시 대중교통시설에 관한 고령 친화도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은 다소 존재하며, 지하철의 경우 접근하기 위한 보행 연결로의 수직이동이, 버스의 경우 계단으로 인한 승·하차 불편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이동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의 부재도 고령자 통행환경에서 불편사항으로 제기되었다. 근래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인터넷, 스마트폰 등과 같은 기기로 각종 교통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령층의 경우 여전히 TV·라디오, 대중교통시설 안내판, 주변사람 등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기기를 이용한 손쉬운 정보습득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고령자 통행지원을 위한 교통정책


▲ 보행환경 개선 

우리나라 고령자의 보행 중 사망자수는 인구 10만 명당 18.3명으로 OECD평균 3.5명에 비해 약 5배가 높아 고령자 안전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실을 보완하고자 2012년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환경개선지구 운영을 명시하였는데, 이의 한 범주로 노인 보호구역을 포함시키고 있다. 즉, 고령자의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차량의 통행속도 관리, 주정차 차량의 정비, 보행로 폭원 확대, 경사도 하향 조정, 보도와 차도 사이의 간격 조정, 주요 지점에 긴급 구호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호버튼 설치 등 보행자 통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 대중교통 무장애화(Barrier-free)

서울과 같은 도시지역은 대중교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으므로 대중교통과 관련된 건물이나 시설에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만들어 고령자가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대중교통 무장애화를 위해서는 자동보도, 에스컬레이터 등 수평 및 수직 이동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고, 환승통로의 설치로 환승의 편리성이 향상되어야 한다. 고령자들이 이동 중에 휴식이 가능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교통정보에 대해 상대적으로 인지가 부족한 대중교통정보 이용에 대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횡단보도 개선 등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안전 승용차 운전환경 조성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고령 운전자들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며, 이에 따라 고령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들의 안전한 승용차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획일화된 운전면허 적성검사 제도에서 탈피하여 연령별로 차별화되고 신체기능 능력을 세밀히 평가하는 운전면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도로환경과 교통법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령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적 교통안전교육이 필요하며, 고령 운전자에 대해 도로상 비고령층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요구된다. 물리적으로는 고령 운전자들을 위하여 시인성이 좋은 표지판 및 안내문 디자인, 이해하기 쉬운 신호등으로의 도로환경 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교통정책의 지속가능성 확보

현재 교통부문에서 고령자를 위한 대표적인 복지정책은 무임승차다. 지하철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장애복지법」 등에 근거하여 비용 지불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에게 지하철 이용요금을 면제해 주는 정책이다. 2005년 1,652억 원이었던 서울시의 무임승차 비용은 2010년 기준 연간 2,228억 원에 달하며 이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서울 연구원 2011).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자료=서울연구원]

 

이러한 지하철 무임승차 보조는 이용자의 통행비용을 감소시켜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나, 해당 지자체는 보조금 지원으로 인한 재정적인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고령자의 첨두시 통행은 상당 부분 경제활동을 위한 통행이므로 첨두시에는 무임승차를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고령자 통행의 상당 부분이 10km 이내의 근거리 통행임을 고려하며 10km 이내에서만 무임승차를 적용하는 등의 정책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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