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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소화전 설치/자료=ufec]
- 경기도,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 발표
- 소방차 못 들어가는 주거 밀집, 상업지역 우선 설치 추진
- 향후 5년 동안 450억 원 들여 1만 3천여개소 확대
- 2,762개 도시형생활주택 대상 소방특별점검도 실시
경기도가 도시형 생활주택 등 화재취약지역의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현행 100m 간격으로 설치된 소화전(소방용수시설)을 50m 간격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소화전 설치를 확대해 화재발생시 대응력을 키우겠다는 의도다. 경기도는 21일 박수영 경기도행정1부지사 주재로 열린 실·국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하고 앞으로 5년여에 걸쳐 도내 1만 3천여개소의 소화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에는 현재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만 7,012개가 설치돼 있다. 화재 발생시 대형 물탱크차가 현장에 출동하지만 불법 주정자 차량 등으로 진입이 어려울 경우 주변에 설치된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 진압한다. 그러나 소화전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100m 이상을 소방호스로 이어야 하기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오후석 경기도안전기획관은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업지역 등 소방차 접근이 힘든 곳에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의정부 화재사고처럼 인명피해의 위험이 크다. 소화전의 간격을 줄이면 대형 물탱크차가 동원되지 않아도 화재진압이 충분히 가능해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경기도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소화전의 간격을 현행 100m에서 50m로 줄일 경우 약 1만 3천여 개의 소화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예산은 약 450억 원 정도로 도는 이를 5개년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이날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탈출매뉴얼 제작·보급 등 다양한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오늘 3월말까지 도내 2,762개 9만 8,361호에 이르는 도시형 생활주택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한편, 문제점과 대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기간 동안 소방시설과 피난, 방화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소방훈련도 실시할 방침이다. 소방훈련은 토요일과 공휴일 등을 선택해 예고제 또는 신청제를 통해 실시할 예정으로 안전센터와 지역소방서가 주관한다. 도는 올해 34개 소방서가 매주 1~2회 정도 훈련을 실시하면 2,762개 전역을 대상으로 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소방훈련 후 각 단지별로 대피공간과, 옥상·완강기 활용방법 등을 담은 우리집 탈출매뉴얼을 제작 아파트에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5층 이상 공동주택의 외벽마감재로 불연재를 사용하는 등의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법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아파트 진입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0일 의정부 시내 도시형 생활주택 등 건물 3동에 화마가 덮쳐 4명이 숨지고 100여명 이상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1층 우편함 옆에 주차된 오토바이에서 최초 발화한 불은 방염처리가 안 된 건물 외벽을 타고 주변 건물로 순식간에 번지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