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의 개념도/자료=지역발전위원회]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은 전통적인 지역발전 전략과 비교하여 주민생활이나 삶의 질에 대한 비중이 큰 대신 지역경제, 경쟁력 등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지역유형별로 지역정책에 대한 요구 수준 및 내용이 다르므로 각각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도시정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살기 좋고, 지속가능하며, 생산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중추도시생활권 정책에서도 지역발전을 이루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성장·일자리(생산), 삶의 질(생활), 인프라(SOC)에 관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 산업, 혁신 등 창조경제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역중심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는 등 중추도시생활권의 특성을 반영한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서는 중추도시생활권의 중점 추진방향을 도시권 중심기능의 연계 및 경제적·사회적 활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창조적 발전기반 구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은 생활권 유형별로 대동소이하여 중추도시생활권의 특색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부처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중심이 되어 도시활력 회복, 신성장동력 확보, 생활인프라 조성 등 3대 전략별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서는 맞춤형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선택적 규제 완화 및 지자체 간 갈등 조정 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자체에서 수립한 발전전략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중앙정부의 재정, 행정, 기술지원을 지역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지만 모든 지원을 일률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도 유용한 방법이다. 참고로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와 도시권 지자체가 1:1 협상(City Deal)을 통해 도시권 발전에 필요한 정부지원 시책을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한다. 도시권별로 차별화된 계획 수립은 물론 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수적인 실천수단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하며, 정부의 재정긴축에 따라 중앙정부 권한이양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중추도시생활권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2단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 먼저 계획수립 단계에서는 중앙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도시권별 특색이 반영된 목표 및 전략 설정, 사업 발굴, 추진체계 구축 등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다음으로 계획집행 단계에서는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제도개선, 재정지원, 추진체계 등을 권역별로 차별화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무엇보다 중추도시생활권 단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역량과 재정력 등 지역여건 진단과 행·재정 권한 이양, 선별적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정비 등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서는 우선 지역발전특별회계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은 지역생활권과 명시적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발전계정은 지역생활권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러므로 중추도시생활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경제발전계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정지원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행복생활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부처별 예산의 일정 비율(10∼20%) 이상을 지역생활권 발전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부처 및 지자체의 예산편성 지침에 규정하고 지역발전위원회가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부처 간 협력 및 지역거버넌스 강화
중추도시생활권 사업에 대한 범부처 통합지원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위원회의 부처 간 조정·평가 기능 등 컨트롤 타워 기능이 의도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처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과거와 같은 부처 간 주도권 경쟁 및 영역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추도시생활권의 발전계획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협력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거버넌스의 강화도 필요하다. 현재의 지역거버넌스는 지역의 자율성이 발휘되기 어려운 구조다. 중추도시생활권 지자체로 구성되는 협의회는 행정협의회 방식으로 운영되어 독자적인 의사결정 권한이나 예산과 인력이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선진국과 같이 도시권 거버넌스가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거버넌스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초기단계에서는 지자체 간 협의회 방식으로 거버넌스를 운영하되, 본격 추진단계에서는 독자적인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민관 합동의 상설기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MPO, 영국의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 등과 같이 중추도시생활권의 계획 수립 및 사업집행 권한을 보유한 상설 거버넌스 기구의 설립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