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틀

HOME > NEWS > 주간특집

건축물 전면공간의 제도, 합리적 이용을 위한 과제 ③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관련 법 제도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2-27 18:44:55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a></span><span class=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일반규제 현황/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상업가로변 건축물 저층부 적용 관련 규제의 대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피난·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또한,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중 공공공간 적용에 적용되는 관련 규제의 대부분은 「도로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다양한 관련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보행공간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 현황

보행공간은 관련 중앙정부·지자체 지원사업은 대부분 보도·도로 공간에 지원하는 사업이 대부분이며, 보행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된 사업은 다음과 같다.

[보행공간 관련 중앙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현황/자료=건축도시공간연구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건축·영업행위 기준


▲건축물,주차장,옥외광고물 관련 다양한 법률 동시 적용
상업가로를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 대부분은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에 해당하여 건축행위 외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다중이용업에 의한 안전·관리대상,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한 영업·광고행위 신고대상으로 각각 별도의 개별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해당 법령별로 소관부서가 다르고 다루는 공간영역도 달라서, 건축물-공지-보도,도로의 관계에서 공간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상업가로변 보행로 확보,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잦은 구역인 경우 보행로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간선도로를 제외한 대부분 상업가로는 보도가 구획되어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 중·소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선지정·대지안의 공지·공개공지 확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업가로를 형성하고 있는 건축물 대부분은 민법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0.5미터 이격되어 건축되며, 보행자나 상업시설 이용자를 위한 보도 및 공지를 확보할 수 없다. 특히 보차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불법 주정차와 차량 통행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며, 관리 인력 역시 충분치 않아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많다.

 

▲대지 안의 공지에서의 영업행위 관련 규정 부재, 공개공지에서는 영업 금지

대지 안의 공지, 공개공지 내 점유 행위와 관련하여, 공개공지·공간의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물 설치와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반면에 대지 안의 공지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출입구 전면 공간을 막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된 주차구획 설치는 허용하고 있지만 영업행위와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고시가 없는 상태이다. 건축주로 하여금 대지 점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화재·안전 관리 사항만이 규정되어 있다.

 

▲옥외영업 관련 복잡한 법체계 및 시설기준 미흡

옥외영업 행위와 관련된 사항이 가장 다양한 법 제도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우선 옥외 영업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된 지역은 관광특구 지역 내 음식점·제과업 등 이와 유사한 영업장이거나 호텔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호텔업의 경우 「관광진흥법」에 의해 공개공지 내에서 영업행위도 60일 이내에서 허용되지만, 「식품위생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영업행위 허가기준은 영업허용기준일 뿐 시설기준은 별도로 지자체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련 법령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보도·도로의 상업 용도로의 점유에 대한 일반 규정 부재

상업가로변 건축물 전면공간 중 공공소유의 보도·도로인 경우, 보도점용허가를 통해 노점·상품진열대 등을 조례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용 신청이 가능하지만 시장과 같이 소상공인,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규정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반드시 모든 상업가로에 허용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이익증대를 위한 영업행위가 「도로법」의 공공 복리 향상 목적에 부합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지구·협정 및 지원 사업의 한계

상업가로변 지구규제는 대부분 민간소유 필지에 적용되는 일반규제를 완화하거나 재규정한 경우이다. 또한, 대부분 지구규제는 계획수립체계로 건축행위 및 영업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지원 사업은 일부 사업을 제외한 보행로 개선 및 조성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합리적 이용을 저해하는 시설기준·계획

복잡한 소유관계와 버병 체계, 소유계획관리 주체가 상이하고, 연속적인 가로경관을 형성하여 통합적으로 작동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로-가구-구역 단위에서의 계획적인 공지,공간 확보에 한계가 있다. 특히 공공공간은 보도의 경우 불특정한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보행통로 확보를 위한 단순한 면적과 용도에 국한된 규정은 있으나, 보차분리현황, 보도의 유효폭 확보, 가로에 면한 시설의 용도 등 보행가로 현황 및 경관과 연계하여 공간을 확보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좋아요버튼0 싫어요버튼0

이 기사를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트위터로 공유하기 이 기사를 프린트하기 목록으로 돌아가기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배너광고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