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카고 공업지역과 PMD/자료=Rast 2012: 21.]
시카고, 뉴욕 등 러스트 벨트(Rust Belt)로 불리는 미국 북동부 도시에서는 1960년대부터 제조업체가 해외 또는 미국 내 저임금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다. 시카고의 주요 공업지역인 North River Industrial Corridor의 경우, 1980년대에 1,200개이던 기업수가 600개로, 일자리는 4만 개에서 2만 개로 절반 정도 감소하였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기반의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판단하에 1980년대부터 도시 내 기존 산업용지를 유지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시카고의 PMD(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s)와 뉴욕의 IBZ(Industrial Business Zones)을 들 수 있다. PMD는 용도지역에 기반을 둔(zoning-based approaches) 정책인 반면, IBZ는 산업정책을 통한 공업용지 관리 수단이다.
시카고의 Planned Manufacturing Districts(PMD)
PMD는 산업용지를 타 용도로 변경하는 것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특별한 지구로, 제조업체와 공존이 힘든 주거, 상업 등 비산업 용도의 공업지역 입지로부터 제조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PMD는 한번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미래 토지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구 내 산업용지의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제조업 투자자에게 예측 가능한 환경을 제공한다.
1988년 Clybourn Corridor를 시작으로 Goose Island와 Elston Corridor가 PMD로 지정되었으며 2012년 현재 시카고 전역에 총 15개가 지정된 상태이다.
PMD는 지정 신청과 공청회 개최,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시장, 해당 지구 내 토지 소유자, 해당 지역의 시의원 등이 용도지역 관리자(zoning administrator)에게 신청→용도지역 관리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신청서의 제안 내용에 대해 의견을 청취→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및 개발과(Department of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의견과 함께 시의회에 PMD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는 PMD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며, 실효성이 없을 경우 시의회에 PMD 지정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PMD 지정은 해당 지역의 산업적 생존력과 PMD 지위를 필요성 두 가지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산업적 생존력은 지구의 규모, 현재 기업수 및 고용규모, 최근의 공공 및 민간의 투자 현황, 현재 산업적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의 비율, 산업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이 시 전체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PMD의 필요성은 산업과 비산업적 용도 간의 갈등 여부, 용도지역 변경 수요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PMD가 반시장 경제적(anti-free market) 제도라는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시카고 소재 Goose Island PMD의 경우, 1991년에 25개 기업이 1천 명을 고용하고 있었으나 2012년에는 100개 기업이 5천 명을 고용하고 있다. PMD 지정 이후 미국 내 대표적인 식품제조업체인 Wrigley社의 본사 및 R&D센터를 Goose Island에 유치하였다.
뉴욕의 Industrial Business Zones(IBZ)
2002년 취임한 블룸버스 뉴욕시장은 제조업 생산공간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지역경제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일정지역에 대해 주거개발을 불허하는 IBZ를 도입하였다. 제조업체와 유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9 million에 달하는 세금공제와 함께 $17 million 펀드를 조성하는 등 종합적인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Bronx와 Queens지역에 각 5개, Blooklyn지역에 6개 등 모두 16개가 지정되었다.
1980년대에 뉴욕시의 제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된 IPIP(In-Place Industrial Park)를 IBZ로 대체하여 최적의 공업지역을 육성하였다. IPIP는 입주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공제해주는 뉴욕시 소유(시유지)의 공업지역이다. 공업지역 내 물리적인 환경관리와 입주 업체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뉴욕경제개발공사(NYCEDE)가 관련 기관과 계약을 맺어 운영된다.
IBZ 관리 및 사업체 지원을 위해 뉴욕시는 중소기업 서비스국(Department of small Business Services)에 제조업 사업과(Office of Industrial and Manufacturing Business:OIMB)를 신설하였다. 사업체의 입지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하는 비영리 지역개발공사와 파트너십을 통해 IBZ를 관리·운영하고 있다.
IBZ는 ①기존의 토지이용현황 ②인근지역의 공업적 특성 ③신규 주거지 개발의 가능성이 없는 곳 ④교통시스템 ⑤Empire Zone 경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며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첫째, 토지이용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하여 IBZ 내부에서는 주거용도로의 용도변경을 불허(No Re-Zoning Guarantee)한다. 둘째, 기업체들이 IBZ로 이전하는 경우 한 차례 세금을 공제하는 법적 근거를 제정하였으며, 이 정책에 의해 이전비용을 지원한다. 셋째, IBZ별로 물류·접근성 향상, 산업클러스터 육성, 마케팅, 인프라 공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맞춤형 지역계획을 수립한다. 넷째, 창업기업, 확장기업, 이전기업 유치를 위해 뉴욕경제개발공사(NYCEDC)가 IBZ별로 구체적인 마케팅 패키지를 제공하며, 중소기업서비스국은 Local Development Corporations(LDCs)와 함께 마케팅 계약을 체결하여 개별 기업체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자체 산업시설의 건설을 원하는 제조업체 등이 산업공간요청 제안서(Industrial Request for proposals)를 제출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시소유의 토지를 제공하는 한편 시 소유 부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여섯째, 산업 전용 옴부즈맨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의 고용·면접·훈련서비스 확대, 대형 폐기물 수거 프로그램 운영 등 비즈니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