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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CPTED 디자인 ①

CPTED의 개념과 빛공해방지법의 정의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5-29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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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테드(CPTED)운동 국내 사례/자료=국제셉테드연맹]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범죄피해를 당할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소인 피해자, 범죄인, 장소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적절한 건축설계나 도시계획 등 주변 환경의 설계를 통해 범죄인의 범행기회를 감소시키고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에 대한 공포를 감소시킴으로써 심리적인 안전감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범죄예방기법을 말한다. CPTED는 특정지역의 방어를 강화하여 범죄자들에게 범행의 성공가능성을 낮게 인식시키면서 범죄를 억제시키고, 주거공간 내의 환경을 개선하여 예견되는 미래의 높은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원리 

내용 

 기

 본

 원

 리 

자연적 감시 

1) 가시권 확보를 위한 건물 및 시설물 등을 배치

2) 거주자들이 이웃과 낯선 사람들의 활동을 쉽게 구분하고 관찰할 수 있도록 환경 설계 

자연적 접근 통제 

1) 도로, 보행로, 조경, 문 등을 통해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

2) 허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진출입을 차단하여 범죄를 예방 

영역성 

1) 어떤 지역에 대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

2) 실질적이거나 가상적인 경계를 만듦, 지역주민들 간에 공감대 형성 및 지역공동체 조성 

 부

 가

 원

 리 

활용성 증대 

1) 시민들이 공공장소를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유도 및 자극

2) 이용자들의 눈에 자연스러운 감시를 강화하여 인근 지역의 범죄 위험을 감소시키고 안전감 조성 

유지 관리 

1) 어떤 시설물이나 공공장소를 처음 설계된 대로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2) 사용자들의 일탈행동을 자제시킴으로써 범죄예방 효과 

[CPTED의 기본원리/자료=한국실내디자인학회]

 

도시의 안전은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지만 도시정책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은 재해로부터의 안전(방재), 범죄로부터의 안전(방범) 그리고 일반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안전(유니버설디자인)이 있다.

 

[2012 빛공해 사진전 수상작/자료=좋은빛 정보센터] 

 

빛공해란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새어 나오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빛의 침해는 어떠한 공간에 원하지 않는 빛이 들어올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강한 빛이 외부로부터 창문을 통해 주거환경에 들어와 안락한 야간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수면장애와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된다.

 

2013년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에서 추진한 ‘도시·조명·시민과 소통하는 건강한 및 역할 세미나’에서 환경부 생활환경과의 김법정은 “2차례 빛공해 실태조사 결과, 전체의 45% 지점이 국제조명위원회(CIE)의 기준 값을 초과하였고, 서울은 세계 주요 21개 도시 중 가장 밝은 도시로 평가받은 것이 ‘빛공해방지법’을 추진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빛 침해 예시 사례/자료=urban114]  

 

무분별한 조명이 빛공해 문제로 대두되면서 빛공해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서울시에서는 2011년 2월에는 정부에서 ‘빛공해방지 및 조명관리조례’를 공포한 데 이어, 2012년 2월 「빛공해방지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주거지, 전광판, 도시기반시설 등의 빛 방사 허용치를 정한 후 2013년 2월부터 빛공해에 관한 관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 CPTED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기준은 국토해양부에서 시행한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2013)>과 환경부에서 실행하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2013)>으로 201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에서 공동주택 기준에 해당하는 조명기준은 시야확보, 눈부심 방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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