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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조명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 CPTED 디자인 ②

야간조명의 역할과 조명기준: CPTED 중심으로

장희주 기자   |   등록일 : 2015-05-29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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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주변의 과도한 빛환경/자료=서울시] 

 

도시의 아름다운 조명은 시민들이 야간에 활동할 수 있는 빛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는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야간조명은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야간조명은 1900년 종로에 첫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시작되었으나, 최근 10년 전까지는 단순히 밤의 어둠을 비추어 야간 활동을 보장하는 기능 이상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점차 야간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편리성의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 과도한 야간조명의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동반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과다한 조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산화탄소(CO2)의 배출 및 빛공해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대표적인 것으로, 야간조명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조명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이 증가하고 생태 환경의 훼손, 야간 수명의 침해, 눈부심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의 유발 등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주간활동 뿐만 아니라 야간활동에도 조명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야간조명은 그 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보행 공간 내에서 빛을 효과적으로 연출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안전성을 제공하여 안락하고 편안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는 것은 야간조명의 필수적 역할이다. 야간 조명이 올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야간조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는 다양한 건물의 투광조명, 보행자의 안전을 인식할 수 있는 가로조명, 공원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공원조명, 도시의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 광장조명 등이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빛 환경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안전에 필요한 조도를 확보하면서 공간의 특성은 살리는 보행환경계획이 필요하고, 빛의 가이드라인 계획을 통해서 위계가 있고 질서가 있는 디자인 계획을 하여야 한다. 또한 야간조명계획에서 보행 가로내의 통합디자인을 적용하여 전체적인 가로이미지를 형성하여야 하고, 조명기구의 종류 및 배광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야간계획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로조명, 투광조명, 공원조명, 광장조명 등 보행공간의 구성요소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보안조명의 유형(왼쪽부터 폴, 볼라드, 지하 매입형)/자료=서울시]

 

보안조명은 보·차도의 경우 도로의 폭에 따라 높이에 변화를 주는 폴, 볼라드, 바닥조명으로 나뉜다. 폴형의 경우 높은 곳에 설치하여 조도를 확보하기 유리하고, 볼라드형은 조경공간의 국소지역을 비추거나 포인트를 강조하는데 이용하며, 지하 매입형의 경우 투광등을 사용 할 수 없는 공간에 사용하거나 포인트 유도조명으로 사용된다. 

 

CPTED 조명 기본전략으로 보행로, 주차장, 주진입로, 상가, 놀이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는 반드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높은 조도의 조명을 띄엄띄엄 설치하는 것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밀도 있고 균일하게 설치하여 전반적으로 균일한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명 설치 시에는 ‘조명은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의 조명시설을 따르되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는 일반기준에 따르고 있으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은 사물에 대한 인식을 쉽게 하기 위하여 눈부심 방지 보행자등을 사용하고 조명의 종류는 색채의 표현과 구분이 가능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조명은 균일성이 유지되고 명암의 차이가 적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높은 조도의 조명을 적게 설치하는 것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많이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과도한 눈부심을 줄여야 한다. 차도와 보행로가 함께 있는 도로에는 반드시 보행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용되지 않은 장소, 고립된 장소 등은 조명을 밝히지 않되 유입공간, 표지판, 입구와 출구는 조명을 충분히 밝혀 사람들을 인도하여야 한다. 그늘진 곳, 움푹 들어간 곳, 보이지 않는 곳에는 조명의 연결이 끊기지 않아야 하고 조명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지면만을 비추도록 설계한다.


그리고 도로의 조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로등은 차도만을 밝히지 말고 보행로도 함께 밝혀야 하고 조명 주위에 나무를 식재할 때는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가지치기를 하여 조명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도로에 설치된 조명은 10m 전방에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조도를 유지하고, 보행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로수의 지하고를 고려하여 조명이 방해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단독주택단지의 조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독주택 단지의 경우 출입문, 정문, 지상주차장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주변 환경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출입문으로 가는 통로에는 유도등을 설치해야 한다. 단독주택 주변에 설치된 조명은 인근 지역에 주민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광 구조를 설치해야 하며, 단독주택의 좌우 측면이나 뒤편의 사각지역에도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대문구 홍은2동 나트륨등→LED등 교체 사례/자료=서울시]


다음으로 아파트 단지의 조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립주택이나 빌라, 아파트의 경우 단독주택의 조명기준을 준용한다. 공동출입구와 계단에는 조명을 설치하여 불안감을 감소시켜야 하며, 공동주차장이나 아파트 앞 정원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조명을 설치하되 조도는 15룩스 이상으로 하여 시야를 분명히 해야 한다.


공원지역의 조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공원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상징적인 배치를 하되 적정한 조도를 유지하여 안전감을 높여야 한다. 산책로 주변에는 유도등이나 보행등을 설치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키고 나무의 가지 등 조경 요소에 의하여 조명시설이 가리지 않도록 배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원입구, 통로, 표지판은 충분한 조명을 설치해야 야간에도 쉽게 보이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주차장의 조명기준은 다음과 같다. 주차장법에 규정되어 있는 70룩스 이상의 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주차장 내부에 조명을 설치할 때는 주차 구획선 위 천장에 설치하여 주차된 차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지하주차장의 천장 조명과 함께 사람의 키 높이 정도로 벽에도 조명을 설치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피하여야 한다. 주차장이나 주차장 유입로의 벽이나 천장에는 빛을 반사하는 페인트와 물질을 사용하고 모든 보행자 지역에는 조도를 높여 안전감을 향상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조명은 눈부심 방지 조명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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